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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91 조 회 수 2630
등 록 자 운영자 등록 일자 2005-05-10
제  목 아파트 하자보수 ‘무조건 10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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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란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마감재까지 바꿔달라며 급증했던 소송사태가 진정될 전망이다.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공종별로 조정한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내력구조부와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하자보수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마감재나 전기·수도 시설 등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와 무관한 시설을 교체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기각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공사종류에 따라 1~10년까지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집합건물법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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