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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최지은
2012-02-03
조회수: 2034
  •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참고하세요. -자료발췌: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 시 행 일 :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12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월급여액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
    ②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 제189조 관련)
    ① 공제대상가족수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방법 :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1)
    < 적용사례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인(20세 이하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의 세액을 적용함.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인(20세 이하 자녀가 3인)인 경우에는 “7”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6인(20세 이하 자녀가 4인)인 경우에는 “9”의 세액을 적용함.
  • 첨부문서 : 2012년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근로소득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