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일 :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12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월급여액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
②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