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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식대 비과세 관한 사항
이성민
2011-05-19
조회수: 3175

□ 상여금

    -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① 정기적ㆍ관례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② 지급조건ㆍ금액ㆍ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고 정기적ㆍ계속적ㆍ관례적으로 지급하여
         
기대를 갖는 경우
       
 : 임금정책과-588.05.2.5 

    -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① 불확정적ㆍ일시적ㆍ임시적ㆍ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근기01254-574.88.1.14, 근기 68207-212.95.2.6, 국행심 02-05210.02.12.14 

      ② 지급조건은 미리 정하지 않고 또는 지급규정은 있지만 기준ㆍ액수ㆍ시기는 정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 대법 93 다 4649.94.5.24

      ③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지급조건을 미리 정해놓고 조건 충족시에만 지급하는 경우
         : 대법 01 다 76328.04.5.14, 임금 68207-134.02.2.28, 근로기준과-1758.05.3.25
 

      ④ 개인의 실적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대법 01다 76328.04.5.15

□ 식대

     -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① 월정액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
  
      : 대법 95 다 4573.96.6.14 

      ②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ㆍ간식대
         : 대법 81 다 697.81.10.13

      ③ 출근한 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거나 일정액의 식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을시에는 현금
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 대법 93 다 9620.94.2.22

     -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① 식대를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61.06.10.9 

      ②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그 식대를 회사가 지급
         : 서울행법 98구18226.98.12.4, 국행심200-754.00.830

      ③ 출근시에만 식대를 지급하고 조퇴ㆍ오후 출근시에는 미지급
         : 행심위-00907.03.8.11

      ④ 출장식대
         : 대법 97 다 18936.98.1.20

      ⑤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
         : 대법 00 다 29370.00.7.23, 대법 05 다 542029.06.2.23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단기직무능력향상 교육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