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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60 | 조 회 수 | 2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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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이성민 | 등록 일자 | 2011-05-19 |
제 목 | 상여금 및 식대 비과세 관한 사항 | ||
첨부파일 | |||
□ 상여금 -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① 정기적ㆍ관례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② 지급조건ㆍ금액ㆍ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고 정기적ㆍ계속적ㆍ관례적으로 지급하여 -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① 불확정적ㆍ일시적ㆍ임시적ㆍ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② 지급조건은 미리 정하지 않고 또는 지급규정은 있지만 기준ㆍ액수ㆍ시기는 정하지 ③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지급조건을 미리 정해놓고 조건 충족시에만 지급하는 경우 ④ 개인의 실적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식대 -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① 월정액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 ②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ㆍ간식대 ③ 출근한 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거나 일정액의 식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① 식대를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②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그 식대를 회사가 지급 ③ 출근시에만 식대를 지급하고 조퇴ㆍ오후 출근시에는 미지급 ④ 출장식대 ⑤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단기직무능력향상 교육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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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고용보험 사업별 부담요율 및 부담(2011.4.1부터) | ||
다 음 글 | 2012.2013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