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여금
-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① 정기적ㆍ관례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② 지급조건ㆍ금액ㆍ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고 정기적ㆍ계속적ㆍ관례적으로 지급하여
기대를 갖는 경우
: 임금정책과-588.05.2.5
-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① 불확정적ㆍ일시적ㆍ임시적ㆍ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근기01254-574.88.1.14, 근기 68207-212.95.2.6, 국행심 02-05210.02.12.14
② 지급조건은 미리 정하지 않고 또는 지급규정은 있지만 기준ㆍ액수ㆍ시기는 정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 대법 93 다 4649.94.5.24
③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지급조건을 미리 정해놓고 조건 충족시에만 지급하는 경우
: 대법 01 다 76328.04.5.14, 임금 68207-134.02.2.28, 근로기준과-1758.05.3.25
④ 개인의 실적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대법 01다 76328.04.5.15
□ 식대
-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① 월정액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
: 대법 95 다 4573.96.6.14
②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ㆍ간식대
: 대법 81 다 697.81.10.13
③ 출근한 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거나 일정액의 식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을시에는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 대법 93 다 9620.94.2.22
-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① 식대를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61.06.10.9
②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그 식대를 회사가 지급
: 서울행법 98구18226.98.12.4, 국행심200-754.00.830
③ 출근시에만 식대를 지급하고 조퇴ㆍ오후 출근시에는 미지급
: 행심위-00907.03.8.11
④ 출장식대
: 대법 97 다 18936.98.1.20
⑤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
: 대법 00 다 29370.00.7.23, 대법 05 다 542029.06.2.23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단기직무능력향상 교육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