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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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57 | 조 회 수 | 2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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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관리자 | 등록 일자 | 2011-01-27 | |
제 목 | 장애인고용관련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
첨부파일 |
새해_달라지는_제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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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장애인고용의무 업종별 제외율이 없어지고 새해부터 모든 - 아울러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 기준금액도 6,203백만원 -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이 1인당 월 56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도 비교적 ◦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돼 2013년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주에게 지급 ◦ 중증장애인지원고용에 참가하는 훈련생 수당도 1일 8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시험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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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201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
다 음 글 | 고용보험 사업별 부담요율 및 부담(2011.4.1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