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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57 조 회 수 2535
등 록 자 관리자 등록 일자 2011-01-27
제  목 장애인고용관련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첨부파일 새해_달라지는_제도.hwp

장애인고용의무, 2011년부터 모든 업종에 예외없이 적용

- 업종별 적용제외율 소멸 등 새해 장애인 일자리와 노동환경을 위한 변화들

◦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장애인고용의무 업종별 제외율이 없어지고 새해부터 모든
   업종에 100% 적용된다.

    - 아울러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 기준금액도 6,203백만원
      -> 
7,049백만원으로 상향
된다.

    -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이 1인당 월 56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벌금 성격의 부담금이다.

    -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도 비교적
       장애가 경한 장애등급 6급
(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한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돼 2013년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년도가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주에게 지급
  되던 수화통역비용은 폐지된다. 다만, 다만 기존 수급인정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한다.

◦ 중증장애인지원고용에 참가하는 훈련생 수당도 1일 8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시험고용 
  연수생 수당도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이 전 글 201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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