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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56 조 회 수 2759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11-01-06
제  목 201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첨부파일 [별표2]2011근로소득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_관련).hwp
2011년 간이세액표.xls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는 201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1. 월급여액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②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

ex) 4인가족이며, 20세 이하 자녀수(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 4+2-1=5 에 해당하는 세액표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中

① 공제대상가족수 산정시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인으로 보아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함.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방법
.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세액은 다음 “나”의 산식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1)
< 적용사례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인(20세 이하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의 세액을 적용함.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인(20세 이하 자녀가 3인)인 경우에는 “7”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6인(20세 이하 자녀가 4인)인 경우에는 “9”의 세액을 적용함.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인인 경우의 세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인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인인 경우의 세액) × 11인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할 수 있음.(단위:원)

3. 기타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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