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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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41 | 조 회 수 | 2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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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김성수 | 등록 일자 | 2009-08-03 |
제 목 | 방문취업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 시행안내 | ||
첨부파일 |
090423_건설업_취업등록제_세부시행계획(final)[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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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일부터는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취업등록신청 및 취업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서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없이는 건설업에 취업할수 없으니 건설업 관계자 및 관련 외국인은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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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 및 종업원 수 20인이하 사업자로 확대 | ||
다 음 글 | 2010년 건설경기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