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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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41 조 회 수 2987
등 록 자 김성수 등록 일자 2009-08-03
제  목 방문취업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 시행안내
첨부파일 090423_건설업_취업등록제_세부시행계획(final)[1].hwp
2009년 5월 1일부터는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취업등록신청 및 취업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서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없이는 건설업에 취업할수 없으니 건설업 관계자 및 관련 외국인은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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