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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40 조 회 수 2896
등 록 자 김성수 등록 일자 2009-08-03
제  목 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 및 종업원 수 20인이하 사업자로 확대
첨부파일
- 반기납부 대상도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자 선정방식이 일괄지정에서 납세자 신청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원천세 반기납부 방식을 신청방식으로 변경해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원천세 납부방법을 반기납 또는 매월납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는 매월 신고ㆍ납부하는 원천세를 1년에 2회만 신고ㆍ납부하는 제도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의무이행 부담 완화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반기납부 대상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다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일부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새롭게 원천세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사업자 7만8천명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원천세를 반기납부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을 통해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도 반기납부 요건에 해당되면 승인신청이 가능하다.

 

반기납부 대상 해당여부를 알고 싶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세원관리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 전 글 지역채권 온라인 발급시행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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