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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34 조 회 수 3015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09-05-14
제  목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제도
첨부파일 건설근로자_고용보험관리지원금.hwp
건설근로자_고용보험관리지원금_고시_개정.hwp
  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이란 ? 
    .일용근로자 상당부분을 자치하고 있는 건설(일용)에 대한 원활한 고용보험적용 및 고용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피보험자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고용보험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2. 지원대상자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고용보험사무처리를 한 사업주 
     ※ 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주 : 건설업의 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은 사업주에 한함.
  3. 지원요건
     .건설공사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
     .월 일용근로자신고인원이 100인이상(즉, 신고인원은 월별근로일수 기준)
     .익월 15일 이내에 신고된 실적만 인정(전자적방법으로 신고-EDI ,고용보험 홈페이지)
  4.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신고인원 및 월 전자카드신고인원에 따라 차등지급
     ※  첨부파일참고 ※
  5. 지원절차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6호서식] - 건설양식 249참고
         <서진프로그램에서 자동계산 처리됨>
       - 건설업 면허.허가.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용에 따른 리더기 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문의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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