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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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33 | 조 회 수 | 3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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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관리자 | 등록 일자 | 2009-02-19 | ||||||||||
제 목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방법 변경 안내 | ||||||||||||
첨부파일 |
소득총액신고방법변경안내문[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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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매년 실시해오던 사업장의 소득총액신고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 신고비대상 :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신고대상 : 개인사업장 사용자,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자료 착오자 등 ☞ 5월중 2008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발송 예정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방법 변경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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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2009년 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 | ||||||||||||
다 음 글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