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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33 조 회 수 3044
등 록 자 관리자 등록 일자 2009-02-19
제  목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방법 변경 안내
첨부파일 소득총액신고방법변경안내문[1].hwp

국민연금공단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매년 실시해오던 사업장의 소득총액신고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 신고비대상 :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신고대상 : 개인사업장 사용자,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자료 착오자 등

                   ☞ 5월중 2008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발송 예정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개정내용

사용자의 신고부담 경감

소득세법 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단일화

근로자와 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단일화됩니다.

소득총액 신고기한 단일화

매년 2월말일로 되어 있는 사업장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총액
신고기한이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와 동일하게
매년 5월 31일까지로 단일화됩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기준 합리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총)액 ÷ 해당 사업장 종사기간 총일수 × 30」
으로 변경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방법 변경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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