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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28 | 조 회 수 | 29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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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관리자 | 등록 일자 | 2009-02-10 | |||||||||||||||||||||||||||
제 목 | 근로장려금신청 미리미리준비하세요. | |||||||||||||||||||||||||||||
첨부파일 | ||||||||||||||||||||||||||||||
[출처: 국세청 2009년1월] 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으로 ① 총소득요건, ② 부양자녀요건, ③ 주택요건 ④ 재산요건을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요건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Ⅱ. 근로장려금의 산정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연간 최대지급액은 120만원입니다. ○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
Ⅲ.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중 총소득요건 -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장려금 지급년도 전년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08년 소득기준으로 ’09년 근로장려금 지급 -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연금・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퇴직․양도소득은 부정기적인 소득으로 총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연 1,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전용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Ⅳ.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중 부양자녀 요건 -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근로장려금 지급년도 전년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부양자녀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모두 부양자녀로 인정하며 - 부양자녀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는 친자녀를 원칙으로 하되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 이혼 등의 경우 부모 한쪽의 부양자녀만 될 수 있습니다. 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중 주택 및 재산 요건 -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 소규모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은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소규모주택을 포함하여 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근로장려금 지급년도 전년 6월 1일로 합니다. Ⅵ.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 근로장려세제는 신청주의를 채택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09.5.1~6.1)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신청 할 수 있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Ⅶ.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및 방법 - 근로장려금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를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후 3개월(매년 8.31) 내에 근로장려금을 심사․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금융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고, 금융계좌를 미기재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고 잔여액은 매년 6월말까지 지급합니다. Ⅷ.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근로자 준비 사항 -근로장려금은 신청인(근로자)이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대사하여 지급하므로 근로자들은 사업자가 발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사업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누락에 대비하여 급여수령통장, 급여지급대장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미리 준비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Ⅷ.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사업자(고용주) 협조 사항 -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행조건임을 인식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충실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자(고용주)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이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4/4분기 해당분은 익년 2월말까지 제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근로소득 증거자료 고시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시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아래 표와 같이 제정하여 고시하였음 - 근로장려금은 사업자(고용주)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대사하여 지급하나, :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수령통장 사본에 추가하여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확대하여 고시하게 된 것임
※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비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1) 사업자(고용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실제 지급한 급여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되나? ○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수령통장사본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급여액이 다른 경우 -사실여부를 심사하여 실제 지급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 (2)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 소득자가 준비해두면 유익한 사항 ○ 급여를 금융기관을 이용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수령 -급여수령통장사본은 객관적 근로소득 증거자료가 되어 사업자(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 근로장려금을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 ○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업하여 확인이 안될 경우 - “급여지급대장 사본” 또는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사본”을 급여수령시 또는 퇴사시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 이를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하여 내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였을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3)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지급액을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열람하여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 - 추가제출 서류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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