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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26 조 회 수 2586
등 록 자 관리자 등록 일자 2009-02-03
제  목 기업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 폐지
첨부파일
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시행령 개정안 20건을 일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를 기존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폐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볼펜ㆍ수첩ㆍ부채 등 기업이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의 소액물품은 모두 손비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처리되는 미술품 금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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