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122 조 회 수 2437
등 록 자 관리자 등록 일자 2009-02-03
제  목 [세무]원천징수세액 납부(2009.02.10)
첨부파일
오는 2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1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 중에 새로이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두고,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물어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①,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미납기간 1일당 3/10,000을 곱한 금액
② 미납부금액의 5%
다만, 이 가산세는 미납부금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이 전 글 '08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10월27일까지~
다 음 글 [세무]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일반적사항

Tel : 1544-1901  |  Fax : 043-294-1705  |   EMail : seojine@seojine.com  |  사업자등록번호 : 301-81-4158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02-3 (방서동) 서진빌딩 4~5층 서진씨엔에스(주) | 대표자 : 김재영
사이트맵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문의전화 1544-1901 | 오시는길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