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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20 조 회 수 2821
등 록 자 관리자 등록 일자 2008-10-21
제  목 '08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10월27일까지~
첨부파일
’08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이달 27일까지
- 자료상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관리 강화로 성실신고 유도

’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사업자는 올해 7.1부터 9.30까지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7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법인 사업자 47만4천명, 개인 사업자 56만9천명, 총104만3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16만3천명이 증가했다.

개인 사업자 가운데 의무적 신고 대상자는 ▲’08.7.1~9.30 사이에 신규 개업 사업자 ▲환급 등으로 ’08.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이다. 임의적 신고 대상자는 ▲’08.7.1~9.30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08.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이다.

한편 신고대상 과세기간 중 신규 개업자는 개업일부터 9.30까지가 과세기간이다.


자료상 행위 단속 강화 및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 사후검증 강화

국세청은 특히 신고기간을 맞아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는 자에게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0%)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자료상 행위자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ㆍ고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게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검증도 강화된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 매입자료를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671개) ▲음식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1,529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있는 등 관서별 취약업종 법인(2,118개) 등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에게는 문제점을 개별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성실 신고자에게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주요업종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 작성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 전자신고시 신고서 부속서류인「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기재요령, 직전기 확정신고 시 신고내용 불러오기 방법 등「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에 게재했다. 아울러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국세신용카드 납부방법을 국세청(www.nts.go.kr)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유가 및 환율상승, 재해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납기 연장, 조기 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개인 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안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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