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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14 조 회 수 2967
등 록 자 김범 등록 일자 2007-01-24
제  목 건설기술자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 안내
첨부파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학·경력자제도 개선 등 기술자제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2006.12.29 개정공포(시행일 :‘07. 3. 1)됨에 따라 경력관리 및 승급과 관련한 경력신고와 승급교육에 관한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ㅇ 기술등급 승급 범위  

   ㆍ 2007.3.1 이후부터는 자격자중 기사와 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이 가능하며,
학·경력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초급으로만 인정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와 산업기사의 초급-고급까지의 승급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며, 초급으로만 인정되는 학·경력자의 경우 종전보다 학사 1년, 전문대 3년, 고등학교 3 -> 5년 추가 경력 필요

  ㅇ 기 인정 기술등급의 효력 및 미신고 경력 인정 범위
   ㆍ 시행일 이전 인정 등급의 효력
     - 2007.2.28 이전에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협회)에게  신고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기존 기술등급은 계속 인정

   ㆍ 시행일 이전 미신고 경력 인정 범위- 6개월 신고 유예기간 부여
     - 2007.3.1 이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가 아직 신고하지 않은 '07.2.28 이전의 경력·학력 및 자격등을 2007.8.31까지 건설교통부장관(협회)에게 신고  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ㅇ 교육 훈련- 1년 이수 유예기간 부여
   ㆍ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상위등급으로의 승급요건은 충족하나, 전문(승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8.2.29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최초교육 미이수자는 최초 교육 이수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인정

     - 유예기간내 교육이수의무자는 기술자격자중 기사, 산업기사로서 특급승급 대상자와 학경력자중 중급-특급 승급대상자가 해당됨

   ㆍ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법정시한인 2008.2.29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상위등급의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 필요

  □ 유의 사항

  ㅇ 기사와 산업기사중 특급으로의  승급(초급- 고급까지의 기준은 종전과 동일)이나 학·경력자중 승급 대상자가 아직 신고하지 않은 2007. 2. 28 이전의 경력ㆍ학력 및 자격이 있는 경우 2007. 8. 31까지 신고하여야만 승급에 반영되며,

  ㅇ 위와 같이 승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08.2.29 이내에 승급(전문)교육을 이수(최초교육 미이수자는 최초교육 이수후 전문교육 이수)하여야만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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