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 114 | 조 회 수 | 2967 |
---|---|---|---|
등 록 자 | 김범 | 등록 일자 | 2007-01-24 |
제 목 | 건설기술자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 안내 | ||
첨부파일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
학·경력자제도 개선 등 기술자제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2006.12.29 개정공포(시행일 :‘07. 3. 1)됨에 따라 경력관리 및 승급과 관련한 경력신고와 승급교육에 관한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ㆍ 기사와 산업기사의 초급-고급까지의 승급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며, 초급으로만 인정되는 학·경력자의 경우 종전보다 학사 1년, 전문대 3년, 고등학교 3 -> 5년 추가 경력 필요 ㅇ 기 인정 기술등급의 효력 및 미신고 경력 인정 범위 ㆍ 시행일 이전 미신고 경력 인정 범위- 6개월 신고 유예기간 부여 ㅇ 교육 훈련- 1년 이수 유예기간 부여 - 유예기간내 교육이수의무자는 기술자격자중 기사, 산업기사로서 특급승급 대상자와 학경력자중 중급-특급 승급대상자가 해당됨 ㆍ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법정시한인 2008.2.29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상위등급의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 필요 □ 유의 사항 ㅇ 기사와 산업기사중 특급으로의 승급(초급- 고급까지의 기준은 종전과 동일)이나 학·경력자중 승급 대상자가 아직 신고하지 않은 2007. 2. 28 이전의 경력ㆍ학력 및 자격이 있는 경우 2007. 8. 31까지 신고하여야만 승급에 반영되며, ㅇ 위와 같이 승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08.2.29 이내에 승급(전문)교육을 이수(최초교육 미이수자는 최초교육 이수후 전문교육 이수)하여야만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
|||
이 전 글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주의보' | ||
다 음 글 | 2007년 건설경기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