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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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13 | 조 회 수 | 2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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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김범 | 등록 일자 | 2007-01-17 |
제 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주의보' | ||
첨부파일 |
20070103165500_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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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학경력 기술자제도 개선안을 담은 개정 건기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 인정범위가 자격자를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학경력자만으로는 등록기준 미달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작년말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법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혼선을 막기위해 발주기관, 지자체와 건설관련 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1월1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작년1월부터 시행된 직접시공제 (30억미만공사의 30%이상 직접시공)의 치밀한 이행도 재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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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건축인허가절차 대폭 간소화 | ||
다 음 글 | 건설기술자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