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113 조 회 수 2893
등 록 자 김범 등록 일자 2007-01-17
제  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주의보'
첨부파일 20070103165500_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령.hwp

오는 3월 학경력 기술자제도 개선안을 담은 개정 건기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 인정범위가 자격자를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학경력자만으로는 등록기준 미달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작년말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법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혼선을 막기위해 발주기관, 지자체와 건설관련 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1월1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작년1월부터 시행된 직접시공제 (30억미만공사의 30%이상 직접시공)의 치밀한 이행도 재촉구했다.



이 전 글 건축인허가절차 대폭 간소화
다 음 글 건설기술자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 안내

Tel : 1544-1901  |  Fax : 043-294-1705  |   EMail : seojine@seojine.com  |  사업자등록번호 : 301-81-4158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02-3 (방서동) 서진빌딩 4~5층 서진씨엔에스(주) | 대표자 : 김재영
사이트맵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문의전화 1544-1901 | 오시는길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