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83 조 회 수 3411
등 록 자 김성준 등록 일자 2007-10-10
제  목 2007년8월6일 지급기준 상근근로자 소득세 변경 됨
첨부파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xls


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는

2007.8.6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2007년분 급여에 대하여 개정 전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 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정된 간이세액표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20세 이하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를 기재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 수」 기재시 제외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전 글 건강보험 퇴직일-1일을 더한 날짜로 상실일을 신고하도록 신고서식이 개정(07.08.07)
다 음 글 4대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Tel : 1544-1901  |  Fax : 043-294-1705  |   EMail : seojine@seojine.com  |  사업자등록번호 : 301-81-4158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02-3 (방서동) 서진빌딩 4~5층 서진씨엔에스(주) | 대표자 : 김재영
사이트맵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문의전화 1544-1901 | 오시는길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