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 82 | 조 회 수 | 3950 | ||||||
---|---|---|---|---|---|---|---|---|---|
등 록 자 | 윤정미 | 등록 일자 | 2007-08-29 | ||||||
제 목 | 건강보험 퇴직일-1일을 더한 날짜로 상실일을 신고하도록 신고서식이 개정(07.08.07) | ||||||||
첨부파일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007.7.27 공포됨에 따라 EDI화면을 다음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처리시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화면 :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변경내용 : 퇴직일 => 상실일, 퇴직사유 => 상실사유 (자격상실일은 퇴직일, 사망일의 다음날)
개정 전 - 퇴직일 (공단에서 + 1일)
|
|||||||||
이 전 글 | 국세청 지급조서양식 및 전산매체변경 | ||||||||
다 음 글 | 2007년8월6일 지급기준 상근근로자 소득세 변경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