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82 조 회 수 3950
등 록 자 윤정미 등록 일자 2007-08-29
제  목 건강보험 퇴직일-1일을 더한 날짜로 상실일을 신고하도록 신고서식이 개정(07.08.07)
첨부파일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화면 변경 안내 -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상실일" 적용 변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007.7.27 공포됨에 따라 EDI화면을 다음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처리시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화면 :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변경내용 : 퇴직일 => 상실일, 퇴직사유 => 상실사유

               (자격상실일은 퇴직일, 사망일의 다음날)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의 퇴직일 입력을 07.08.07일부터 퇴직일에서 1일을 더한 날짜로 상실일을 신고하도록 신고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 퇴직일 (공단에서 + 1일)
   개정 후 - 상실일 (퇴직일 + 1일)

-
-
-

 

 

 

이 전 글 국세청 지급조서양식 및 전산매체변경
다 음 글 2007년8월6일 지급기준 상근근로자 소득세 변경 됨

Tel : 1544-1901  |  Fax : 043-294-1705  |   EMail : seojine@seojine.com  |  사업자등록번호 : 301-81-4158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02-3 (방서동) 서진빌딩 4~5층 서진씨엔에스(주) | 대표자 : 김재영
사이트맵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문의전화 1544-1901 | 오시는길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