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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60 조 회 수 3543
등 록 자 교육팀 등록 일자 2006-11-25
제  목 갑근세 소액부징수 기준(국세청 발취)
첨부파일 소액부징수.txt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액부징수는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원천징수하는 건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1264-3537.1981.10.10),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단위로

일괄 지급하는경우에는 일괄 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법인22601-1302.1987.5.19)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을수 있습니다.

▶2005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소득공제, 계산방법 등)은 국세청홈페이지 첫화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열림마당 자주묻는 질문 2006-06-26일자 발취

자료제공 의뢰자 여흥건설(주) 총무팀 류선희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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