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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99 조 회 수 1536
등 록 자 교육지원팀 등록 일자 2019-04-11
제  목 일용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산정기준
첨부파일 일용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산정기준(1).pdf

[일용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산정기준]


 퇴직공제 근로일수는 근로자의 출력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10일 동안 12공수를 근로하였다면,

   공제회로 신고해야 할 근로수는 12일


 * 출력공수가 12.5일 등 소수자리 공수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일수는 소수점 이하 공수는 버림하고 12일로 신고하며,

   해당공수는 다음달 출력공수와 합하여 정수가 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주의: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12.5 공수일 경우 0.5를 버림하고
다음월에 합산하라고 하였지만 보통 월단위로 산정하며 다음달 해당 근로자의 출역이 있을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프로그램에서는 소수점 이하 공수에 대하여 올림, 버림, 반올림의 3가지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방침에 맞게 설정하셔서 사용하길 권장드립니다. (기초정보-환경설정에서 변경가능)

 
※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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