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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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99 | 조 회 수 |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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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교육지원팀 | 등록 일자 | 2019-04-11 |
제 목 | 일용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산정기준 | ||
첨부파일 |
일용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산정기준(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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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산정기준]
퇴직공제 근로일수는 근로자의 출력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10일 동안 12공수를 근로하였다면, 공제회로 신고해야 할 근로수는 12일 * 출력공수가 12.5일 등 소수자리 공수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일수는 소수점 이하 공수는 버림하고 12일로 신고하며, 해당공수는 다음달 출력공수와 합하여 정수가 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주의: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12.5 공수일 경우 0.5를 버림하고 이에따라, 프로그램에서는 소수점 이하 공수에 대하여 올림, 버림, 반올림의 3가지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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