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 197 | 조 회 수 | 1580 |
---|---|---|---|
등 록 자 | 교육지원팀 | 등록 일자 | 2019-01-02 |
제 목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변경 | ||
첨부파일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변경
근로소득공제액이 1일 100,000원->150,000원으로 인상/변경 되었습니다. 즉, 노무비 소득세 계산시 (일당- 150,000원) * 2.7%로 계산됩니다. - 법령정보 : 소득세법 47조 2항 |
|||
이 전 글 | 2019년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 ||
다 음 글 | 일용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산정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