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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97 조 회 수 1580
등 록 자 교육지원팀 등록 일자 2019-01-02
제  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변경
첨부파일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변경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위해 2019. 01. 01 소득분부터

근로소득공제액이 1일 100,000원->150,000원으로 인상/변경 되었습니다.

즉,  노무비 소득세 계산시 (일당- 150,000원) * 2.7%로 계산됩니다.

- 법령정보 : 소득세법 47조 2항

이 전 글 2019년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다 음 글 일용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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