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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갑근세,주민세 적용 기준 예제
김성준
2006-05-03
조회수: 3710


국세청 갑근세와 주민세 적용기준 공고(2006년4월6일)

<국세청 공고 예제문>


※ 일용근로자를 7일 동안 일급 15만원에 고용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총지급액은 1,050,000원(150,000 × 7일 = 1,050,000)입니다.

  나. 소득세 (17,640원)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근로소득금액 : 150,000원 - 80,000원=70,000원

        일용근로자는 1일 8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하며 다른 

        공제사항은 없습니다.  

    (2) 산출세액 : 70,000 × 8% = 5,600원

        (기본세율 8%를 적용합니다)

    (3) 세액공제 : 5,600 × 55% = 3,080원

        (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합니다)

    (4) 소 득 세 : 5,600 - 3,080 = 2,520원

    (5)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소득세의 주 단위 합계액

        17,640원(2,520원 × 7일 = 17,640)입니다.
         
         갑근세 1일 2,520원의 10% 250원(원단위 절삭)

        주민세는 1,750원(250원 × 7일 = 1,750)입니다.

        (소득세의 1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총액기준금액의10%는 1,760원

       1일단위 기준의 주민세는 1,750원 이므로

        10원의 차이 남(일일 단위 계산하면 이익 임)

       1일 단위의 주민세 기준으로 공고 됨

       주민세는 지금까지는 더 많이 납부하셨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