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갑근세와 주민세 적용기준 공고(2006년4월6일)
<국세청 공고 예제문>
※ 일용근로자를 7일 동안 일급 15만원에 고용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총지급액은 1,050,000원(150,000 × 7일 = 1,050,000)입니다.
나. 소득세 (17,640원)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근로소득금액 : 150,000원 - 80,000원=70,000원
일용근로자는 1일 8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하며 다른
공제사항은 없습니다.
(2) 산출세액 : 70,000 × 8% = 5,600원
(기본세율 8%를 적용합니다)
(3) 세액공제 : 5,600 × 55% = 3,080원
(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합니다)
(4) 소 득 세 : 5,600 - 3,080 = 2,520원
(5)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소득세의 주 단위 합계액
17,640원(2,520원 × 7일 = 17,640)입니다.
갑근세 1일 2,520원의 10%인 250원(원단위 절삭)
주민세는 1,750원(250원 × 7일 = 1,750)입니다.
(소득세의 1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총액기준금액의10%는 1,760원
1일단위 기준의 주민세는 1,750원 이므로
10원의 차이 남(일일 단위 계산하면 이익 임)
1일 단위의 주민세 기준으로 공고 됨
주민세는 지금까지는 더 많이 납부하셨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