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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업무대행 기관 지정
2024-10-22
조회수: 10
2024년 09월부 서진씨엔에스가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업무대행기관 : 서진씨엔에스(주)

2.. 지정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3. 지정일자 : 2024-09-05

4. 지정내용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라 업무대행 기관의 지정이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