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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기준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2026-06-30
조회수: 105

주요 변경사항

 

1.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조정  (2026-07-01) : 첨부파일 2번 참고

- 월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6,370,0006,590,000 

- 월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400,000410,000 

 

최종 변경된 내용은 2026.07 업데이트 사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