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사항
1.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조정 (2026-07-01부) : 첨부파일 2번 참고
- 월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6,370,000원 → 6,590,000원
- 월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400,000원 → 410,000원
※ 최종 변경된 내용은 2026.07 업데이트 사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