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사항
1.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 변경 (2025-07-01부) : 첨부파일 1번 참고
- 현장 기준 근무일수 8일 또는 월소득액 220만원 이상 적용
→ 현장 기준 + 사업장 합산 기준 8일 또는 월소득액 220만원 이상 가입 추가
- 2025년 07월 근로분부터 적용 (25년 6월 근로분 신고는 전과 동일)
2.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조정 (2025-07-01부) : 첨부파일 2번 참고
- 월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6,170,000원 → 6,370,000원
- 월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390,000원 → 400,000원
3.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월 보수액, 기초일액 조정 (2025-07-01부) : 첨부파일 3, 4번 참고
- 월 보수액 : 2,479,444원 → 2,813,000원
- 기초일액 : 82,648원 → 93,766원
4. 근로내용확인신고, 단기노무제공확인신고 전산매체 양식변경 (2025-05-29부)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파일신고 양식에서 “신고월” 항목 제외
※ 최종 변경된 내용은 2025.07 업데이트 사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