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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기준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2025-07-04
조회수: 108

주요 변경사항

 

1.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 변경 (2025-07-01) : 첨부파일 1번 참고

현장 기준 근무일수 8일 또는 월소득액 220만원 이상 적용

→ 현장 기준 + 사업장 합산 기준 8일 또는 월소득액 220만원 이상 가입 추가

- 2025년 07월 근로분부터 적용 (25년 6월 근로분 신고는 전과 동일)

 

2.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조정  (2025-07-01) : 첨부파일 2번 참고

월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6,170,000원 → 6,370,000 

월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390,000원 → 400,000 

 

3.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월 보수액기초일액 조정 (2025-07-01) : 첨부파일 3, 4번 참고

월 보수액 : 2,479,444원 → 2,813,000

기초일액 : 82,648원 → 93,766

 

4. 근로내용확인신고단기노무제공확인신고 전산매체 양식변경 (2025-05-29)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파일신고 양식에서 신고월” 항목 제외

 

※ 최종 변경된 내용은 2025.07 업데이트 사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