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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기준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2024-07-25
조회수: 249

주요 변경사항

1.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조정  (2024-07부)

- 월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6,170,000원 

- 월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390,000원 






※ 최종 변경된 내용은 2024.07 업데이트 사항에 반영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