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사항
1.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조정 (2024-07부)
- 월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6,170,000원
- 월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390,000원
※ 최종 변경된 내용은 2024.07 업데이트 사항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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