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사항
1.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2024-01부)
기존 0.9082% -> 변경 0.9182%(1.09% 인상)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한액 조정 (2024-01부)
- 월별 보험료 상한액 : 8,481,420원 (직장+개인)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 119,625,106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3. 비과세 한도 상향 (2024-0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출산보육수당 기존 100,000원 -> 변경 200,000원
4. 20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변경
구분 | 2023 | 2024 | |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 | 월부담기초액 | 1,207,000원 | 1,237,000원 |
고용률1/2이상3/4미만가산 | 1,279,420원 | 1,311,220원 | |
고용률1/4이상1/2미만가산 | 1,448,400원 | 1,484,400원 | |
고용률 1/4미만 가산 | 1,689,800원 | 1,731,800원 | |
장애인미고용 | 2,010,580원 | 2,060,740원 |
※ 최종 변경된 내용은 2024.01 업데이트 사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