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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기준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2022-12-30
조회수: 746

1. 건강보험료 인상 (2023-01부) <2022-12월 업데이트 완료>

   6.99% -> 7.09%

  - 자기부담금 : 3.545%

  - 회사부담금 : 3.545%


2.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023-01부) <2022-12월 업데이트 완료>

  건보*12.27%->건보*12.81%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12.81%

  - 건강보험 회사부담금 : 12.81%

-> 2월 긴급업데이트 변경 

장기요양보험요율 계산방식 변경

공단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10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여 계산방식을 변경함

기존(변경전): 건강보험료 * 12.81%

-> 변경: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요율 (0.9082%)/건강보험요율(7.09%)]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한액 조정  (2023-01부) <2023-01월 업데이트 완료>

- 월별 보험료 상한액 : 7,822,560원 (직장+개인)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 110,332,300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월별 보험료 하한액 : 19,780원 (직장+개인)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 279,266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4.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 변경 (2023-01부) <2023-01월 업데이트 완료>

구분20222023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
월부담기초액1,149,000원1,207,000원
고용률1/2이상3/4미만가산1,217,940원1,279,420원
고용률1/4이상1/2미만가산1,378,800원1,448,400원
고용률 1/4미만 가산1,608,600원1,689,800원
장애인미고용1,914,440원2,010,580원


5. 장애인 고용 장려금 월 지급단가 변경  (2023-01부) <2023-01월 업데이트 완료>

구분20222023
지급단가경증남성 300,000원  350,000원 
경증여성 450,000원  500,000원 
중증남성 600,000원  700,000원 
중증여성 800,000원  900,000원 

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3-07 부) 

  - 하한액: 370,000원

  - 상한액: 5,900,000원 


※ 최종 변경된 내용은 2023.06 업데이트 사항에 반영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