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인상 (2023-01부) <2022-12월 업데이트 완료>
6.99% -> 7.09%
- 자기부담금 : 3.545%
- 회사부담금 : 3.545%
2.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023-01부) <2022-12월 업데이트 완료>
건보*12.27%->건보*12.81%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12.81%
- 건강보험 회사부담금 : 12.81%
-> 2월 긴급업데이트 변경
장기요양보험요율 계산방식 변경
공단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10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여 계산방식을 변경함
기존(변경전): 건강보험료 * 12.81%
-> 변경: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요율 (0.9082%)/건강보험요율(7.09%)]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한액 조정 (2023-01부) <2023-01월 업데이트 완료>
- 월별 보험료 상한액 : 7,822,560원 (직장+개인)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 110,332,300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 19,780원 (직장+개인)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 279,266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4.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 변경 (2023-01부) <2023-01월 업데이트 완료>
구분 | 2022 | 2023 | |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 | 월부담기초액 | 1,149,000원 | 1,207,000원 |
고용률1/2이상3/4미만가산 | 1,217,940원 | 1,279,420원 | |
고용률1/4이상1/2미만가산 | 1,378,800원 | 1,448,400원 | |
고용률 1/4미만 가산 | 1,608,600원 | 1,689,800원 | |
장애인미고용 | 1,914,440원 | 2,010,580원 |
5. 장애인 고용 장려금 월 지급단가 변경 (2023-01부) <2023-01월 업데이트 완료>
구분 | 2022 | 2023 | |
지급단가 | 경증남성 | 300,000원 | 350,000원 |
경증여성 | 450,000원 | 500,000원 | |
중증남성 | 600,000원 | 700,000원 | |
중증여성 | 800,000원 | 900,000원 |
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3-07 부)
- 하한액: 370,000원
- 상한액: 5,900,000원
※ 최종 변경된 내용은 2023.06 업데이트 사항에 반영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