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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기준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2021-12-31
조회수: 1127

주요 변경사항

1. 건강보험료 인상 (2022-01부)

   6.86% -> 6.99%(1.89% 인상)

  - 자기부담금 : 3.495%

  - 회사부담금 : 3.495%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한액/하한액 조정  (2022-01부)

- 월별 보험료 상한액 : 7,307,100원 (직장+개인)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 104,536,481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월별 보험료 하한액 : 19,500원 (직장+개인)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 279,256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3.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022-01부)

  건보*11.52%->건보*12.27%(6.51% 인상)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12.27%

  - 건강보험 회사부담금 : 12.27%


4. 고용보험 인상(2022-07부 시행)

   1.6% -> 1.8%(12.5% 인상)


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2-07 부) 

  - 하한액: 350,000원

  - 상한액: 5,530,000원 


※ 최종 변경된 내용은 2022.06 업데이트 사항에 반영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