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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기준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2020-12-31
조회수: 1170

주요 변경사항

1. 건강보험료 인상

   6.67% -> 6.86%(2.89% 인상)

  - 자기부담금 : 3.43%

  - 회사부담금 : 3.43%

2.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건보*10.25%->건보*11.52%(12.4% 인상)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11.52%

  - 건강보험 회사부담금 : 11.52%

3.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변경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한액/하한액 조정  (2021-01부)

- 월별 보험료 상한액 : 7,047,900원 (직장+개인)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 102,739,068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 19,140원 (직장+개인)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 279,300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5.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상한액/하한액 조정 (2021-07부)

- 상한액 : 5,240,000원

- 하한액 : 330,000원



* 최종 변경사항은 2021년 6월 업데이트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