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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역규제 폐지, 원·하도급 생산체계 개편[21.01.01~]
관리팀
2021-01-06
조회수: 993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업역 칸막이'가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 건설 업역규제 폐지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존재하여 복합공사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선진국에는 없는 업역규제로 21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 22년 1월 1일부터는 민간공사 적용되어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업역규제를 폐지된다고 합니다.



 즉,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됩니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종합·전문 상호시장 지출 시 구비요건

 상대 업역 진출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수의 계약: 계약체결 전)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해당 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는 제외

◆ 원·하도급 생산체계 개편

 종합건설사업자는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하도급관리, 입찰 영업에 치중하여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했습니다.종합건설사업자가 하도급에 의존하게되면서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되고 이는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을 야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원·하도급 생산체계가 개편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2uij8Lj_Y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