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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약칭: 건설근로자법 )
2. 주요 개정 사항
1)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 개정전 : 현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 적립된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지급
- 개정후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
2) 전자카드제 도입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제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
피공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
- 이는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신고방식이 종전의 ‘사업주 중심,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방식’에서
‘근로자 중심, 자동집계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
- 퇴직공제 피공제자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를 방지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근로내역 신고 간소화 등 사업주의 업무편의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관계 법률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 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13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9.11.26. 신설>
② 5항.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4. 첨부파일 : 건설근로자법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