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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교육지원팀
2019-02-07
조회수: 1787

2019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164조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2018년 귀속분까지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2018(당초)

2019(변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4분기)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1~4분기 공통)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