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164조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2018년 귀속분까지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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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당초) |
2019(변경)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4분기)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
(1~4분기 공통)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