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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263 조 회 수 1693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10-07-20
제  목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개정 2009.4.14>
첨부파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hwp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doc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보관용및 소득자보관용).hwp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보관용및소득자보관용).doc
  1. 2009년 귀속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개정내용
    (1) 일용근로자의 지급월별 합산제출에서 지급월,근무월별 합산제출로 변경(근무월,근무일수 항목추가)되었습니다.
    예) 1월에 근로를 15일에 제공받고, 2월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 지급월 2월, 근무월 1월, 근무일수 15일을 기재합니다.
    (2) 지급자,소득자의 전화번호,이메일 항목 추가(선택입력항목)가 되었습니다.
    (3) 근로소득공제금액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 2010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개정내용
    서식 개정사항  :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 다음달 말일 (4/4분기 분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1) 1월 내지 3월에 지급한 급여 내역 자료 :  4월 말일까지 제출 
    (2) 4월 내지 6월에 지급한 급여 내역 자료 :  7월 말일까지 제출
    (3) 7월 내지 9월에 지급한 급여 내역 자료 : 10월 말일까지 제출
    (4) 10월 내지 12월에 지급한 급여 내역 자료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 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4. 서식참고 : 소득세법 시행규칙 中 별표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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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건설업등록신청서<개정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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