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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259 조 회 수 2298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10-03-12
제  목 201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 양식
첨부파일 2009년 기준(적용)장려금·부담금신고서.xls
2010년 기준(적용)장려금·부담금신고서(2010년)(1).xls
2009년기준_신고용_장애인근로자_명부(엑셀).xls
2010년기준_신고용_장애인근로자_명부(엑셀)(1).xls
2010년부터_달라지는_부담금제도(2010.2.19_현재)(1).pdf

1.장애인고용부담금 이란?
전년도의 고용실적 등에 따라 연초 90일이내에 사업체에서 자진 신고, 납부하는 제도.

2.신고기한?
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전년도의 고용실적에 대해 연도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부담금을 자진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 ·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3.제출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려금.부담금 신고서
[별지 제 1호서식] 장애인근로자명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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