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256 조 회 수 2189
등 록 자 김범 등록 일자 2006-10-10
제  목 건축물의 호적 - 건축물대장
첨부파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고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건축물 등기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며 영업허가 등도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한다.

옛날에는 과세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있었다.

건축물대장에는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 연면적, 대지면적, 허가 연월일, 사용승인 연월일, 등재 연월일등 건축물 및 대지의 일반사항은 물론 소유자 주소, 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이용상태 등을 기록한다.

마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건축물의 변천과정을 전부 기록 관리한다.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5.11.8>

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을 포함한다)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5.11.8>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411호]
이 전 글 전문건설과 시공참여자간에 체결한 시공참여계약서
다 음 글 상근(직원) 및 근로자 계약서

Tel : 1544-1901  |  Fax : 043-294-1705  |   EMail : seojine@seojine.com  |  사업자등록번호 : 301-81-4158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02-3 (방서동) 서진빌딩 4~5층 서진씨엔에스(주) | 대표자 : 김재영
사이트맵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문의전화 1544-1901 | 오시는길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