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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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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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256 | 조 회 수 | 2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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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김범 | 등록 일자 | 2006-10-10 | |||||||||
제 목 | 건축물의 호적 - 건축물대장 | |||||||||||
첨부파일 |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고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건축물 등기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며 영업허가 등도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한다. 옛날에는 과세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있었다. 건축물대장에는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 연면적, 대지면적, 허가 연월일, 사용승인 연월일, 등재 연월일등 건축물 및 대지의 일반사항은 물론 소유자 주소, 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이용상태 등을 기록한다. 마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건축물의 변천과정을 전부 기록 관리한다.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4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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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전문건설과 시공참여자간에 체결한 시공참여계약서 | |||||||||||
다 음 글 | 상근(직원) 및 근로자 계약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