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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44 | 조 회 수 | 2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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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김성수 | 등록 일자 | 2010-01-08 | |||||||||
제 목 | 2010년 최저임금 안내문 | |||||||||||
첨부파일 | ||||||||||||
□ 적용기간 : 2010.1.1~2010.12.31 □ 최저임금액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감액적용 대상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 가능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20% 감액 적용 가능 ○적용제외 대상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 주지의무 - 사용자는 2009.12.31까지 다음 사항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효력발생일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도급인의 연대책임 -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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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2010년도 달라지는 제도(노동부) | |||||||||||
다 음 글 | 2010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건설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