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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31 조 회 수 2676
등 록 자 관리자 등록 일자 2009-02-17
제  목 현금영수증 포상금 신고금액의 20% 지급
첨부파일
- 2월 6일 신고분부터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가 현행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돼 발급거부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 확대를 위해 2월 6일 신고분부터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경우에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거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발급거부 신고가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됨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의 불만이 크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6일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고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2백만원이다. 다만, 5천원 미만 거래는 소득공제는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으로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제도도입 취지인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 : 전자세원과 김한경 사무관 (02-397-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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