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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24 조 회 수 2514
등 록 자 관리자 등록 일자 2009-02-03
제  목 [세무]2009.02월 주요 세무일정
첨부파일 1분기일정.bmp
 

1. 2월 2일(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2008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 2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1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2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3.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말까지 완료하여 3월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별로【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사용·주택자금·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월 말까지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4. 2008년도 소득세·법인세 결산보고를 위하여 재고·채권 등 명세서 정리·증빙을 모두 마감해야 합니다.

각종비용의 정규지출증빙(재료비 급여 각종경비)이 미비 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 결산에 꼭 필요한 명세서 준비
- 2008년12월말 현재 재고(원재료, 상품 등)명세서
- 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
-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와 연도 중 발생한 부도어음·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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