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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03 조 회 수 2809
등 록 자 김성준 등록 일자 2006-05-29
제  목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안내
첨부파일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안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일 공제부금액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 항의 규정에 의거 2006.5.9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인상 결정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1.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일 공제부금액을 2007.1.1부터 3천원으로,

        2008.1.1부터 4천원으로
        인상 한다.
    ㅇ 공제부금액 인상은 인상시점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주) - 공제부금액을 인상하여도 부가금은 100원을 그대로 유지함
          - 조달청에서는 매년 1월 및 9월에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을 새로 산출함

이 전 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관련자료
다 음 글 2006년 6월28일부 적격심가기준 변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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