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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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03 | 조 회 수 | 2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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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김성준 | 등록 일자 | 2006-05-29 |
제 목 |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안내 | ||
첨부파일 | |||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안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일 공제부금액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 1.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2008.1.1부터 4천원으로
주) - 공제부금액을 인상하여도 부가금은 100원을 그대로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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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관련자료 | ||
다 음 글 | 2006년 6월28일부 적격심가기준 변경 요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