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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78 조 회 수 3615
등 록 자 윤정미 등록 일자 2007-06-28
제  목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2007년 6월 1일 신규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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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 기준 중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이 2007년 6월 1일 신규발효  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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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 간의 사회보장협정이 2007년 6월 1일자로 발효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발효중인 협정체결국 수가 모두 13개국이 되었습니다.협정발효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와 상대국 양국에서 동시에 연금보험을 납부했어야 했던 단기 파견근로자는 발효일 이후로는 본국에서만 납부하고,파견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양 국가간 지정된 실무기관(우리나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협정에 의한 증명서“ 원본(소정서식)을 상대국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자가 인사발령서 및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공단 국제협력팀에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신청 
▼ 공단으로부터 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은 사용자는 파견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 사용자 또는 해당 사회보장기관에 증명서 제출 
▼ 우리나라로 파견온 외국근로자는(또는 본국 사업장 사용자는) 자국 사회보장기관을 통하여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를 발급신청 
▼ 사용자가 상대국 사회보장기관에서 발급받은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원본에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공단 국제협력팀에보험료 면제신청 

※프랑스의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프랑스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프랑스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공적 산재보험에 임의가입 또는 민간보험가입) 및 건강보험(민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국가에 분산하여 납부한 가입기간을 합산(중복되는 기간 제외)하여 두 국가의 연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협정이 있기 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 비하여 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권리신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협정이 발효 중인 국가는 캐나다(’99.5) 미국(’01.4) 독일(’03.1) 헝가리(’07.3) (이상 가입기간 합산 협정), 이란(’78.6) 영국(’00.8) 중국(’03.2) 네덜란드(’03.10) 일본(’05.4) 이탈리아(’05.4) 우즈베키스탄(’06.5) 몽골(‘07.3) 등 13개국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참조 및 국제협력팀(02-224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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