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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65 | 조 회 수 | 3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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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윤정미 | 등록 일자 | 2007-02-09 |
제 목 | 2007년도 최저임금액 기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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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6 - 21호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 결정단위 - 3,480원 2.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적용 기간 - 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 1주 : 44시간+8시간=52시간÷7일=7.428시간 1년 : 365일÷12월 = 30.416일 (7.428시간 × 30.416일 = 226시간) 주당 40시간 적용시 : 727,320원 (월 209시간적용 = 26.125일) ※ 1주 : 40시간+8시간=48시간÷7일=6.857시간 1년 : 365일÷12월 = 30.416일 (6.857시간 × 30.416일 = 209시간) 여기에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등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외에 별도로 지급을 받게 되는것이며, 퇴직금도 별도의 금액이며, 또한 잔업을 하 4대보험 및 세금은 자신의 급여에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공제전 총지급액기준 실수령액과는 상 관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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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2007년도 협력업체를 모집합니다. | ||
다 음 글 | 현장별(지방) 주민세 부담 계산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