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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65 조 회 수 3035
등 록 자 윤정미 등록 일자 2007-02-09
제  목 2007년도 최저임금액 기준입니다.
첨부파일

                                                                                                                          노동부 고시 제2006 - 21호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3일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     결정단위 - 3,480원

2.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적용 기간 - 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ex)
주당 44시간 적용시 : 786,480원 (월 226시간적용 = 28.25일)

      ※ 1주 : 44시간+8시간=52시간÷7일=7.428시간

         1년 : 365일÷12월 = 30.416일

          (7.428시간 × 30.416일 = 226시간)

주당 40시간 적용시 : 727,320원 (월 209시간적용 = 26.125일)

      ※ 1주 : 40시간+8시간=48시간÷7일=6.857시간

         1년 : 365일÷12월 = 30.416일

          (6.857시간 × 30.416일 = 209시간)

여기에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등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외에 별도로 지급을 받게 되는것이며, 퇴직금도 별도의 금액이며, 또한 잔업을 하
거나 특근을 하여 받는 금액도 제외됩니다.

4대보험 및 세금은 자신의 급여에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공제전 총지급액기준 실수령액과는 상

관이 없습니다.

이 전 글 2007년도 협력업체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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