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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53 | 조 회 수 | 3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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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김성준 | 등록 일자 | 2006-05-03 |
제 목 | 국세청 갑근세,주민세 적용 기준 예제 | ||
첨부파일 |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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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고 예제문>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총지급액은 1,050,000원(150,000 × 7일 = 1,050,000)입니다. 따라서 총액기준금액의10%는 1,760원 1일단위 기준의 주민세는 1,750원 이므로 10원의 차이 남(일일 단위 계산하면 이익 임) 1일 단위의 주민세 기준으로 공고 됨 주민세는 지금까지는 더 많이 납부하셨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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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2006년도 협력업체 모집공고 | ||
다 음 글 | 2006년 6월28일부 적격심사기준 대폭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