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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219 조 회 수 194
등 록 자 교욱지원팀 등록 일자 2023-12-29
제  목 2024년 1월 기준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첨부파일 2024년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2024.01.02).pdf

주요 변경사항

1.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2024-01부)

   기존 0.9082% ->  변경 0.9182%(1.09% 인상)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한액 조정  (2024-01부)

- 월별 보험료 상한액 : 8,481,420원 (직장+개인)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 119,625,106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3. 비과세 한도 상향  (2024-0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출산보육수당 기존 100,000원 -> 변경 200,000원


4. 20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변경

구분

2023

2024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

월부담기초액

1,207,000원

1,237,000원

고용률1/2이상3/4미만가산

1,279,420원

1,311,220원

고용률1/4이상1/2미만가산

1,448,400원

1,484,400원

고용률 1/4미만 가산

1,689,800원

1,731,800원

장애인미고용

2,010,580원

2,060,740원


※ 최종 변경된 내용은 2024.01 업데이트 사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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