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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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219 | 조 회 수 |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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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교욱지원팀 | 등록 일자 | 2023-12-29 | ||||||||||||||||||||
제 목 | 2024년 1월 기준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 ||||||||||||||||||||||
첨부파일 |
2024년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2024.01.0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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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1.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2024-01부) 기존 0.9082% -> 변경 0.9182%(1.09% 인상)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한액 조정 (2024-01부) - 월별 보험료 상한액 : 8,481,420원 (직장+개인)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 119,625,106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3. 비과세 한도 상향 (2024-0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출산보육수당 기존 100,000원 -> 변경 200,000원 4. 20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변경
※ 최종 변경된 내용은 2024.01 업데이트 사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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