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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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85 | 조 회 수 |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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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교육지원팀 | 등록 일자 | 2019-08-08 |
제 목 | 2018년 일용근로자 세액 보험료 | ||
첨부파일 |
2018년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2018.0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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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18-07부) 하한액: 290,000->300,000원 상한액: 4,490,000->4,680,000원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한액 조정 (2018-07부) 상한액: 78,100,000원->99,250,000원 3. 건강보험료 인상 6,12%->6.24% 4.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건보*6.55%->건보*7.38% 5.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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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2017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변경 | ||
다 음 글 | 2018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율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