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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64 조 회 수 1796
등 록 자 고객관리팀 등록 일자 2014-01-21
제  목 건설 일용직 근로자 소득변경 전산매체 신고방법 변경
첨부파일

<건설 일용직 근로자 소득변경 전산매체 신고방법 변경>

2014.01.01.부로 소득변경신고양식이 변경됨에 따라 전산매체 생성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동시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공단의 양식 통합에 따라 일반직과 국민연금 기준이 달라

건설일용직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신고기준>

 - 사회보험edi 사용시

1. 국민연금-건설일용직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연금) 전산매체 파일 생성

2. 건강보험-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통합)-건강보험만 체크하여 전산매체파일 생성

3. 신고파일 2가지가 생성되면 사회보험edi 실행하여

   국민연금은 신고서작성-연금신고서의 8.건설일용직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선택

    파일가져오기 클릭하여 전산매체파일 선택(ex소득변경_사회EDI_연금_현장)

   건강보험은 신고서 작성-4대공통신고서의 7.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선택

    파일가져오기 클릭하여 전산매체파일 선택((ex소득변경_사회EDI_통합_현장)

 

- 건강보험edi 사용시

1. 건강보험-건설일용직/일반 보수월액변경신청서(통합)-건강보험만 체크하여 전산매체 생성

2, 건강보험edi 전체서식 4대보험 공통신고-가입자-4대보험보수월액변경신청서 클릭

   파일가져오기 클릭하여 전산매체 파일 선택(ex소득변경_건강EDI_통합_현장)

 

- 국민연금edi 사용시

1. 국민연금-건설일용직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연금) 전산매체 파일 생성

2. 국민연금edi 신고서작성 파일신고 클릭

    연금서식의 건설일용직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선택

    파일가져오기 클릭하여 전산매체파일 선택(ex소득변경_국민EDI_연금_현장)

    ※국민연금edi는 자료검증 시스템이 없으므로 필히 파일확인하여 신고바랍니다.

 

기존버전으로 사용중인 업체는 업데이트 이후(ver.2014.01.21)에 변경된 전산매체 생성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1901)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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