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 164 | 조 회 수 | 1796 |
---|---|---|---|
등 록 자 | 고객관리팀 | 등록 일자 | 2014-01-21 |
제 목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소득변경 전산매체 신고방법 변경 | ||
첨부파일 |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소득변경 전산매체 신고방법 변경> 2014.01.01.부로 소득변경신고양식이 변경됨에 따라 전산매체 생성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동시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공단의 양식 통합에 따라 일반직과 국민연금 기준이 달라 건설일용직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신고기준> - 사회보험edi 사용시 1. 국민연금-건설일용직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연금) 전산매체 파일 생성 2. 건강보험-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통합)-건강보험만 체크하여 전산매체파일 생성 3. 신고파일 2가지가 생성되면 사회보험edi 실행하여 국민연금은 신고서작성-연금신고서의 8.건설일용직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선택 파일가져오기 클릭하여 전산매체파일 선택(ex소득변경_사회EDI_연금_현장) 건강보험은 신고서 작성-4대공통신고서의 7.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선택 파일가져오기 클릭하여 전산매체파일 선택((ex소득변경_사회EDI_통합_현장) - 건강보험edi 사용시 1. 건강보험-건설일용직/일반 보수월액변경신청서(통합)-건강보험만 체크하여 전산매체 생성 2, 건강보험edi 전체서식 4대보험 공통신고-가입자-4대보험보수월액변경신청서 클릭 파일가져오기 클릭하여 전산매체 파일 선택(ex소득변경_건강EDI_통합_현장) - 국민연금edi 사용시 1. 국민연금-건설일용직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연금) 전산매체 파일 생성 2. 국민연금edi 신고서작성 파일신고 클릭 연금서식의 건설일용직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선택 파일가져오기 클릭하여 전산매체파일 선택(ex소득변경_국민EDI_연금_현장) ※국민연금edi는 자료검증 시스템이 없으므로 필히 파일확인하여 신고바랍니다. 기존버전으로 사용중인 업체는 업데이트 이후(ver.2014.01.21)에 변경된 전산매체 생성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1901)로 연락주세요. |
|||
이 전 글 | 2014년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 ||
다 음 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공지(2014-0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