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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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60 | 조 회 수 | 1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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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 고객관리팀 | 등록 일자 | 2013-06-27 | ||||||||||||
제 목 | 2013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 ||||||||||||||
첨부파일 | |||||||||||||||
2011년 7월부 건강보험 상.하한금액 ○ 하한금액 : 280,000원 ○ 상한금액 : 78,100,000원 * 2013년 7월 업데이트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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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글 | 2013년 일용근로자 세액 및 보험료 | ||||||||||||||
다 음 글 | 그룹웨어 사용자 익스플로러 호환성 설정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