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 152 | 조 회 수 | 1242 | ||||||||||||
---|---|---|---|---|---|---|---|---|---|---|---|---|---|---|---|
등 록 자 | 고객관리팀 | 등록 일자 | 2012-07-09 | ||||||||||||
제 목 | 국민연금, 건강보헙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 ||||||||||||||
첨부파일 | |||||||||||||||
2011년7월부 건강보험 상.하한금액 하한금액 : 280,000원 상한금액 : 78,100,000원 * 2012년 7월 업데이트 완료 |
|||||||||||||||
이 전 글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2012년 1분기) 신고방법 변경 | ||||||||||||||
다 음 글 |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른 국민연금 적용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