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건설ERP
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혁신기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번  호 131 조 회 수 2779
등 록 자 고객관리팀 등록 일자 2011-05-09
제  목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첨부파일 (별첨)국민연금법_일부개정법률안[1].hwp
* 국민연금 알림마당 자료 참조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며,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법률의 체계를 간결화ㆍ명확화하고자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연기연금* 신청대상 확대 및 가산률 인상(안 제62조)
   (1) 현재 연기연금은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만 신청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선택권을 제한
   (2)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 당 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조정
   (3) 연금 수급 시기를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선택권 강화 및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 연기연금: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기한 1년 당 6%의 급여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금으로, 현재 소득이 275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감액받고 있는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만 신청가능


나. 미지급급여 및 사망일시금에 대한 청구권자 범위 조정 및 미지급급여의 제척기간 설정(안 제55조, 제80조)


다. 부정수급 시 연금액 2배 환수 및 연체금 부과 근거 마련 (법 제57조)


라. 복잡한 노령연금체계를 간략하게 정비(안 제61조, 63조 등)


마.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제123조의 2)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문 정비 (법 제132조)


사. 기타 입법 미비사항 정비(안 제61조, 제70조, 제73조),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제57조, 제64조), 부칙규정 정비(제7조, 제8조, 제18조, 제21조) 등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 (우 110-793)
         - 팩스: 02-2023-7390



이 전 글 2010년 달라진 건설관련 제도
다 음 글 엑셀2010 보안해제 방법

Tel : 1544-1901  |  Fax : 043-294-1705  |   EMail : seojine@seojine.com  |  사업자등록번호 : 301-81-4158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02-3 (방서동) 서진빌딩 4~5층 서진씨엔에스(주) | 대표자 : 김재영
사이트맵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문의전화 1544-1901 | 오시는길
Copyright © SEOJIN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