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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12 조 회 수 4432
등 록 자 최지은 등록 일자 2009-04-07
제  목 2009년 간이영수증 한도액[법인세법 시행령 156조]
첨부파일 간이영수증 한도액.hwp

간이영수증 한도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2009.2.4일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개정내용 
   : 법 제 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  전

개  정

 ▶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경우
 .2007.12.31까지 : 5만원
 .2008.1.1~2008.12.31까지 : 3만원
 .2009.1.1일 이후 : 1만원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경우 적격증빙수취의무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예외 (法令 158 ②)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경우
   - 농어민과 거래하는 경우
   -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건당 3만원 확대  

 

 2. 개정이유
   : 기준금액(1만원)이 너무 낮아 법인들이 지출증빙수취 , 보관 부담이 과도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타 : 첨부문서 참고하세요. [관련 자료 : http://taxinfo.nts.go.kr/ 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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